(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는 2일 오전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보장원 간부급 직원이 입양아동에 대해 '물량', '소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할 예정이다.
또 보장원은 입양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사진, 상담일지 등 입양기록물의 소독 방식을 화학 처리로 결정하고, 이를 빠른 시일 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기록물은 각 입양기관에서 보장원으로 이관됐으나,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입양 아동에 물량·소진 발언…"부적절한 표현, 긴급 인사위 개최"
최근 한 보장원 간부는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입양 아동을 지칭하며 물량, 소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보장원은 이 같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오는 2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연다.
보장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또 업무 전반에서 아동 권리에 부합하도록 내부 지침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장원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행정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민감성이 충분하지 못했고 어휘 선택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 절차, 조사 방법, 업무 분장부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최종회의까지 3~4차에 걸쳐 진행하려고 한다"며 "회의 결과 공개 여부는 차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장원은 △임직원 대상 아동 권리 및 소통 교육 강화 △개인정보 관리 강화 대책 정교화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정책 홍보 가이드라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앞서 정익중 보장원장은 "최근 특정 직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편과 상처를 느끼셨을 분들께 깊은 유감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