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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알바생 고소’ 논란에 더본코리아 법무담당 급파· 자체조사

무명의 더쿠 | 13:10 | 조회 수 2932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청주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을 마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인 더본코리아가 별도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돼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해당 청주 지점 2곳에 대해 기획 감독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뒤다.

더본코리아는 31일 “특정 2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점주와 현장 종사 직원 모두가 중요한 만큼 세부 사실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자체 조사와 향후 사법 결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같은 날 열린 회사 주주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점주와 매장 직원 모두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며 “어느 한쪽을 위한 무리한 대응보다 상황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주도, 직원도 모두 식구인 만큼 어느 한쪽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청주에 있는 빽다방 한 지점에서 단기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논란이 됐다.

사건의 얼개는 이렇다. 20대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프랜차이즈 카페 B 매장서 아르바이트했다. 당시 A 씨는 시내 중심가에서 떨어져 인력난을 겪는 같은 브랜드의 C 매장에서 종종 시간제로 파견 근무했다. B매장과 C매장의 점주는 친분이 있는 사이다.

그런데 A 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두 달 후인 지난해 12월 C 매장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A 씨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는 것이다.

A 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맞섰다.

경찰은 횡령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해 당초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방안을 검토했으나, 점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또한 B 매장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손님 결제 내역으로 쿠폰을 적립하고,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터져 B 매장 점주에게 550만원을 합의금 명목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B 매장에서도 일체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에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쓰고 합의했던 것”이라며 “공무원을 희망하는 저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 실토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 가족이 B 매장을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B 매장 점주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응해 자신과 친분이 있던 C 매장 점주가 A 씨를 맞고소했다는 게 B 매장 점주 측 설명이다.

이후 온라인 상에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불매 운동이 일었다.

B 매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피해자인 점주가 되레 가해자가 돼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피해 점주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어떠한 협박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6040111014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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