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가 끝난다...1인가구 세입자,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
580 0
2026.04.01 10:22
580 0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집주인의 세금 문제가 세입자와 무슨 상관이냐 싶겠지만, 이 날짜는 1인가구 세입자에게도 중요한 변수다.

집주인의 선택이 전세 계약의 운명을, 나아가 내가 사는 방의 조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4년간 멈춰 있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는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2022년 5월부터 시행됐다. 그간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집주인이 팔더라도 중과세 없이 기본 세율만 냈다. 4년간 연장과 연장을 거듭해 온 유예가 이번에는 끊겼다.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세율이 가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국세청이 공개한 계산 사례에 따르면 15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0억원)을 파는 2주택자의 경우, 유예 기간 중 산출세액은 약 2억5700만원이지만 유예 종료 후에는 약 5억8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연장 없이 종료를 확정했다. 다만 계약일 기준 보완책은 마련했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는 경우 잔금 지급·등기까지는 조정대상지역별로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 강남3구·용산구는 9월 9일,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11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매물 증가냐, 매물 잠김이냐

세입자 입장에서 주목할 것은 이 변화가 임대차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느냐다. 시장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단기 매물 증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예고한 이후, 2월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연초 대비 5.9% 증가했다.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팔고 나가려는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매물이 세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급매물 출회로 집값이 일부 조정되더라도, 전세 보증금이 함께 내려가거나 세입자의 주거가 안정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매물 잠김이다. 매도가 급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중과세 부활 이후 오히려 버티기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세율이 높아지면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꺼리고 증여로 선회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 현실이 되느냐는 매수자의 대출 여력과 규제 지역별 수요 여건에 달려 있다. 지역별로 흐름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장의 공통된 분석이다.

전세의 월세 전환, 이미 진행 중이다

세입자에게 더 직접적인 위협은 전세의 월세화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으로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자기 집을 전세로 놓고 본인도 전세로 살던 고가 1주택자들이 자기 집에 입주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전세 공급 감소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다.

2026년은 수도권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시점이기도 하다. 전월세 시장의 가격 변동성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예년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른다.

월세 전환은 1인가구에게 특히 타격이 크다.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1인가구의 가계에 직접 압박을 가한다.

계약갱신청구권, 타이밍이 전부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1인가구 세입자가 당장 점검해야 할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가능 시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행사 기회는 딱 한 번이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주의할 점은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다.

계약 만료 전 아무 말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갱신청구권은 별도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미 묵시적으로 계약이 넘어간 상태라면, 아직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은 것이므로 다음 만료 시점에 활용 가능하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폭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 해도 임차인 동의 없이는 불가하며, 동의하는 경우에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된다.

[생략]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97607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베테랑 클렌징폼 X 더쿠👍”진짜 베테랑 폼” 700명 블라인드 샘플링, 후기 필수X 443 00:06 4,50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15,78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77,3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03,74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83,66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79,84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3,71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46,3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55,3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7,17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48,3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0685 기사/뉴스 김우빈, 말 없이 향기를 품다 13:10 0
3030684 기사/뉴스 ‘음료 3잔 알바생 고소’ 논란에 더본코리아 법무담당 급파· 자체조사 13:10 24
3030683 이슈 제비가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25-26 겨울 종료_최종_진짜최종 봄 시즌 시작이다--!! 1 13:09 55
3030682 이슈 이스라엘이 납치해서 해외로 보냈던 가자의 아기들 1 13:08 278
3030681 기사/뉴스 경찰 "캐리어 시신, 폭행피해로 사망정황"…"사위, 손발로 때려"(종합2보) 7 13:07 442
3030680 기사/뉴스 영파씨 정선혜, '리무진서비스' 단독 출격 13:06 79
3030679 이슈 <엘르> 아이유, 변우석 We‘re getting married💘모바일 청첩장 6 13:06 208
3030678 이슈 남돌이 셀프 화장하는데 앵간한 샵원장님 급임…jpg 2 13:06 523
3030677 이슈 튀르키예 국회의원이 이란을 옹호하고 이스라엘이 원인이라고 성토함 11 13:06 338
3030676 이슈 콘서트에서 안무로 마빡이춤 추는 아이돌...twt 13:05 209
3030675 기사/뉴스 변우석 의상 제작에도 참여했다 “발전한 시대와 전통美 섞어”(21세기 대군부인) 3 13:04 249
3030674 이슈 K-뷰티 상상도 못한 근황...jpg 26 13:03 2,273
3030673 이슈 (금욜예고) 외향인에게 간택된 내향인 셋 1 13:03 407
3030672 이슈 지오디 : 10년 후에 만약 공연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계세요. 4 13:02 557
3030671 이슈 왕조현배우가 올린 장국영배우 추모영상 6 13:02 466
3030670 이슈 키스오브라이프 싱글 앨범 가요심의 결과 13:01 211
3030669 이슈 전재산을 털어서 체호프전집을 산 청년 9 12:59 1,452
3030668 유머 박준면 당면튀김 7 12:57 1,834
3030667 유머 용산에 새로 생겼다는 바.jpg 118 12:57 9,907
3030666 기사/뉴스 인스타 '몰래보기 유료 기능'에 거부감 2 12:56 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