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여성 연구원 A씨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전송한 내용 등을 검토할 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 대표가 A씨의 아버지와 의사-환자 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인 점 등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날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굳이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정 대표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A씨가 과거 다른 스토킹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A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로 얘기했음에도 A씨 아버지와 한 차례 통화하고, A씨에게 일곱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정 대표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같은 달 나흘에 걸쳐 정 대표 아내에게 접근해 말을 걸거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달 정 대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 현관문 앞에 편지 등을 놓고, 지난해 10월에는 아파트 로비에 들어가 정 대표를 기다린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를 받았다.
앞서 정 대표는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자신의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A씨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정 대표를 고소했고 두 사람의 공방은 맞고소전으로 번졌다. 이후 올해 1월 양측은 모두 고소를 취하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월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정 대표가 고소 당시 주장했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어 지난달엔 정 교수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하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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