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명령 검토' 파장은 ..IMF.금융위기 때도 안 쓴 경제계엄령 소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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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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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처분을 내리는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제 발동된 사례는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가 유일하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과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이 권한을 언급해왔으나, 이번에는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 생존 차원에서 다시 이 카드를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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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3/31/20260331004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