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김모 전분당 사업본부장(이사)이 구속됐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결과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대상 임모 대표이사와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임 대표의 경우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 대표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인다.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앞서 검찰이 수사한 5조원대 밀가루 담합, 3조원대 설탕 담합보다 큰 규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1308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