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성묘를 겸해 봄나들이하는 명절인 청명절(4월5일)을 앞두고 시행된 개정 조례에는 아파트 등 주택을 유골 안치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조례는 공동묘지와 농촌의 공익성 묘지, 생태 안장 허용 구역 이외의 장소에 시신을 매장하거나 묘를 조성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 사이 값비싼 대도시 묘지 대신 가격이 싼 교외의 아파트를 유골 보관 장소로 삼는 '납골집'이 늘어났는데 이를 법으로 차단한 것이다.
납골집은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경제 불안과 고령화 추세 속에 아파트값은 떨어지고 묘지 부지 가격은 크게 치솟으면서 생겨났다.
중국에서는 연간 사망자 수가 2015년 980만명에서 지난해 1천130만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내 묘지 부지 수요가 크게 늘었다. 부동산 가격이 비싼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선 묘지 한 곳의 가격이 10만위안(약 2천200만원)을 넘고, 수백만위안을 넘는 곳도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주택 사용권은 70년이지만 묘지는 20년 임대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재계약하거나 이장해야 한다. 묘지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31191200009?input=tw
ㅇ0ㅇ....생각지도 못한 아파트 무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