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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40대가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은 31일 40대 A 씨를 살인·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4일 오후 4시쯤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 B(60대)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저녁 B 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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