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음식점에서 김 감독을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감독은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이 돈가스를 먹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새벽 시간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들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으며 몸싸움에 휘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김 감독은 현장에서 쓰러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119에 공조 요청을 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사고 약 보름 뒤인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유가족 측은 사건 당시 병원 이송이 지연되며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는 등 초동 대응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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