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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정연솔 기자 =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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