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을지훈련과 민방위훈련이 실시된 2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에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5.08.20. jtk@news](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3/31/NISI20250820_0020940499_web_20250820143616_20260331150916602.jpg?type=w860)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을지훈련과 민방위훈련이 실시된 2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에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5.08.20. jtk@newsis.com[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원에 머물러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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