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이 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 유가족 측은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이 갑자기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다"며 식사 도중 다른 테이블 손님과 소음 문제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상대 측에게 주먹으로 가격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고,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눈 뒤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지난주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족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연합뉴스에 "사건 현장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이송이 1시간 지체되며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피의자가 여러 명임에도 처음에는 1명만 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2명을 특정했지만 기각되는 등 수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 아들을 죽인 범인은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오랫동안 영화판에서 어렵게 활동하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유가족 측은 "고인이 오랫동안 영화판에서 기초를 쌓아 사망 직전 비로소 인정받고 있었다"며 "아직 발표되지 않은 완성된 시나리오도 많아 안타깝다. 아빠를 떠나보내고 세상에 남은 고인의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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