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열사 누락’ 방시혁 하이브 의장, 공정위에서 또 제재받은 까닭
[일요신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누락해 올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 의장은 지난해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두 곳을 누락해 제재를 받았다.
지난 3월 10일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을 이유로 방시혁 의장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 의장은 2024년 3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 사외이사였던 조백규 국민대 교수가 설립해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스완로보틱스’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시혁 의장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2023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업무 담당자가 동일인 관련자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외이사는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하이브는 2024년 회사 등기임원들에게 소유 법인을 확인해달라는 메일을 보낼 때도 수신인에 사외이사를 넣지 않았다. 방 의장은 하이브와 지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는 스완로보틱스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는 스완로보틱스를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방시혁 의장의 주장처럼 회사가 급속히 성장하는 바람에 준법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고, 스완로보틱스가 하이브가 주로 영위하는 엔터테인먼트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열사 누락 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계열사 누락 행위의 법 위반 정도는 낮다고 판단해 방시혁 의장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스완로보틱스의 누락 여부가 하이브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스완로보틱스가 산학협력 목적의 법인이기 때문에 계열사 누락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의 억제라는 취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고도 공정위는 판단했다. 지난해 3월 조백규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돼 스완로보틱스는 하이브에서 계열 제외된 상태다.
방시혁 의장은 지난해 5월에도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공정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 의장은 2023년 4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촌 2명이 각각 운영하는 회사인 건축·조경설계 회사 ‘신우종합건축사무소’와 작물재배 서비스업 회사 ‘토비누리’를 누락했다. 2024년 신우종합건축사무소와 투비누리는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돼 하이브에서 계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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