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유가족은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이 갑자기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사 도중 다른 테이블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은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 감독은 약 1시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 씨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혐의로 A 씨 등 2명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유가족은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이 갑자기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사 도중 다른 테이블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은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 감독은 약 1시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 씨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혐의로 A 씨 등 2명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지난주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가족은 "사건 발생 현장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이송이 1시간이 지체되며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피의자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중에야 2명을 특정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기각되는 등 수사가 부실하고 수개월째 지연됐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 아들을 죽인 범인은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오랫동안 영화판에서 어렵게 활동하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감독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눈 뒤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후략)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44592?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