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음달 6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관용 전기차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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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시행된 25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 내부 주차장에 5부제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내달 6일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를 의무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공공부문 5부제에서 제외됐던 전기차까지 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장·차관 관용 전기차 예외 논란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서울 등에서 시행된 이후 24년 만의 부활이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장차관 관용차가 대부분 전기차로 5부제를 피해간다는 지적이 있다보니 2부제 시행에 전기차도 포함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됐다”면서 “최종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오전 KBS 뉴스광장에 출연해 중동 전쟁에 따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된 차량 5부제와 관련해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5부제뿐 아니라 더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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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위기가 겹치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대도시 차량 2부제 시행 등을 권고했다. IEA는 1970년대 오일 위기 이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감시기구로, 이번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 속에서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10대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IEA는 보고서를 통해 ▷재택근무 확대 ▷고속도로 속도 제한 10km/h 감속 ▷대중교통 이용 장려 ▷대도시 차량 2부제 시행 ▷카셰어링 및 경제운전 권장 ▷상업용 차량 효율적 운행 ▷LPG 사용 전환 ▷항공여행 자제 ▷가스 대신 전기 요리 사용 ▷석유화학 산업의 LPG 절약을 권고했다.
배문숙 oskymoon@heraldcorp.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22090?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