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사태와 관련, "기존의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입법도 하고 권한과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대통령이 국가의 재정·경제적 긴급 사태에 대응해 국회의 의결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률의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리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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