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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늘어난다…70만원→100만원 상향

무명의 더쿠 | 03-31 | 조회 수 2280

서울시가 30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 조례를 시행한다. 택시기사가 운행 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 공영주차장 내 30분 무료 주차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치법규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례 70건(제정 5건, 개정 65건)을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에서 함께 논의된 규칙 7건은 다음 달 16일 공포된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규칙에는 복지, 시민 안전, 공공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산부 지원이 확대된 게 눈에 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한도는 이날부터 1인당 최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도 늘어났다. 올해 1월1일 이후 신청자에게도 확대된 기준이 소급 적용된다. 3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민 안전 분야에서는 온라인 위해제품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됐다. 제품 시험·검사와 피해 구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 또 화재·정전·침수 등 디지털재난에 대비해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 백업·복구 체계 구축이 의무화됐다.

교통·생활 편의 분야에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공영주차장에서 30분 이내 무료 주차가 가능해졌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과 대응체계 구축 의무도 명시됐다.

또 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운행 준수 의무를 시민의 책무로 명시하고, 약물의 정의를 도로교통법 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안전운행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범칙금 등 제재 기준을 새로 도입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일부에서 모든 입주자로 확대하고, 관리비 지원 등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재원 지원 시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기준도 함께 규정됐다.

환경·문화 분야에서도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 환경교육에 민관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정책 이행 점검 결과에 대한 시의회 개선 권고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한강공원 내 피클볼장 등 신규 시설을 반영하고 불필요 시설을 정비하는 등 이용 기준을 현실화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창업 지원,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관련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



https://www.news1.kr/society/welfare-hr/611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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