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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5월8일 임시주총서 '본사 부산行' 결론낸다…노조 "법적조치 검토"

무명의 더쿠 | 03-31 | 조회 수 564

5월8일 임시주총 열고 정관 변경 논의
노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검토
노란봉투법상 사업장 이전은 '교섭사항'


 
HMM이 오는 5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본사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논의한다.

HMM 노조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측을 고발하는 방안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서 사업장 이전을 노사 간 의무 교섭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 이전을 강행할 경우 노조 쟁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MM은 오는 5월 8일 서울시 영등포구 파크1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해당 임시주총에선 본사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HMM은 정관 상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부산 이전을 위해선 정관 변경이 우선돼야 한다.

정관 변경 안건이 임시주총에 상정될 경우 통과가 유력하다.

HMM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35.42%)과 한국해양진흥공사(35.08%) 등이 70%를 웃도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향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최근 통과된 상법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특정 주주의 정책적 목표를 위해 일반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희생시켰을 경우 '공평한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MM 노조 관계자는 "현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또 현재 교섭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본사 이전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통과된 노란봉투법에서 노사 간 의무 교섭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란봉투법 제2조 5호는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을 노사 간 의무적 교섭 사항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 외 사업장 이전과 구조조정, 해외 투자 등도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에 포함된다.

산업계에서는 HMM 본사 이전 추진 과정에서 노사 간 교섭 요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조의 쟁의 행위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HMM 노조는 임시주총 전까지 노사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일 부분 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주총회 개최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5565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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