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때 반란군에 항거하다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에게 수여한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올릴 예정입니다.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무공훈장을 추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비서실장이던 김 중령은 반란군이 사령관 체포를 시도하자 이를 막다 6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국방위원회 주도로 김 중령에 대한 '무공훈장 추서'를 명시한 결의안을 채택해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김 중령은 결국 보국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순직'에서 '전사'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훈격은 이를 근거로 무공훈장 훈격이 이뤄지는 겁니다.
무공훈장은 전투에서 공적을 세울 경우, 보국훈장은 전투 외 공적을 세울 경우 수여됩니다.
윤정식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521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