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혼하면 세금 깎아주고 5일 휴가”…정일영 ‘신혼부부 3법’ 발의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원 세액공제
전세·주담대 이자 공제, 유급휴가도
시장질서 초점둔 스드메법과 결 달라
“결혼하면 손해보는 구조 바로잡아야”
최근 결혼 비용 부담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해법은 ‘규제’와 ‘지원’ 투트랙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을 묶은 이른바 ‘스드메법’으로 불리는 결혼서비스 시장 규제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고, 여기에 세제·주거·휴가를 묶어 신혼부부 부담을 직접 낮추는 법안까지 등장하면서 정책 접근법이 뚜렷이 대비되는 양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6일 혼인세액공제, 주거비 지원, 유급 결혼준비휴가 도입 등을 담은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결혼 자체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개별 정책으로는 새롭지 않지만, 결혼 단계 전반을 묶어 지원하는 입법으로 주목된다.
이번 법안은 결혼 준비 단계부터 신혼 초기까지 이어지는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전세·주담대 이자에 대한 공제를 도입(소득세법 개정안)하는 한편, 예비신혼부부에게 5일간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보장하는 내용(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 공급 기준 역시 혼인율과 출산율, 지역별 주거비 등을 반영해 재설계하고, 정부의 공급 실적을 국회에 의무 보고(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들의 특징은 최근 논의 중인 ‘스드메법’과는 접근 방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스드메법은 결혼서비스업의 가격 공개 의무화와 계약 투명성 강화,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뒀다. 불투명한 견적 구조와 추가금 문제를 개선해 결혼 비용 자체를 낮추겠다는 ‘규제형 해법’이다.
반면 정 의원의 법안은 시장을 건드리기보다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결혼 비용 구조는 그대로 두되 세금과 주거비, 시간 지원을 통해 체감 부담을 낮추는 ‘지원형 정책’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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