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명품업체인 샤넬이 국내 중소 화장품업체 코코드메르에 상표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K뷰티’ 업체들의 수출이 늘어나자 글로벌 기업들이 견제에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코코드메르는 이달 초 샤넬을 대리하는 네덜란드계 글로벌 로펌(Banning)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경고장을 받았다. 코코드메르가 네덜란드 현지 유통사에 출원한 두 건의 상표를 문제 삼았다.
샤넬은 “베네룩스 지역에서 국제 상표 ‘COCO’에 대한 권리는 샤넬이 보유하고 있다”며 “코코드메르에 포함된 ‘COCO’는 시각적, 개념적으로 샤넬의 ‘COCO’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제기와 더불어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민 코코드메르 대표는 이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에도 이미 상표등록을 마쳤는데 샤넬 측이 뒤늦게 이의를 제기했다”며 “현지 마케팅을 위한 홍보영상도 제작했는데 분쟁으로 물건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코코드메르는 인도양의 세이셸에서 나는 야자수의 거대한 열매(Coco de Mer)를 부르는 고유명사”라며 “샤넬 측 브랜드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코드메르는 버블팩, 미스트, 영양 크림 등 기초화장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이다. 화장품 업계에선 글로벌 업체들이 국내 화장품 기업을 향한 소송 등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샤넬은 2023년에도 국내 방향제 제조사인 코코도르와 상표 분쟁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선 해외에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샤넬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3063301
이정선 중기선임기자(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