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아닌 메일함 미접속으로 기준 변경…5월 7일부터 적용
스팸 등 불필요한 데이터 트래픽·비용 절감 취지로 풀이돼

대신 휴면 적용 기간은 미접속 3개월(90일)에서 6개월(180일)로 늘린다. 또 기존 1차 휴면, 2차 휴면 명칭을 각각 '휴면'과 '초기화'로 변경한다. 계정 초기화(2차 휴면) 기준은 기존처럼 3년 이상 미접속이 기준이다.
이 기준은 오는 5월 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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