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유명 프로게이머 A씨가 부친 명의 주식 거래를 맡기는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했다는 국세청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최종적으로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측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사업소득에 따른 필요경비이며, 아버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 또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프로게이머가 게임단과 전속 계약을 통해 모든 비용을 지출하므로 별도 매니저를 둘 필요가 없고, A씨가 여러 차례 해외 게임대회에 참가했음에도 B씨가 동행한 적이 없다며 과세 처분이 정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굳이 B씨에게 주식거래를 맡기지 않더라도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나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관리가 가능했다며, 주식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을 아버지 명의로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B씨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한 사람의 아버지로 자식을 위해 통상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게이머의 매니저로서 수행해야만 하는 역할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B씨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A씨가 B씨에게 주식 거래를 맡기면서 발생한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회피 금액이 사소한 조세 경감으로 보기 어렵고, 차명 주식을 통해 형성된 자산이 B씨의 종합소득세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데 쓰였다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A씨가 속한 에이전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내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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