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를 초치했다.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기로 법을 개정하자, 미국 영사관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안보 경보’를 발령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다.
갈등의 발단은 최근 중국 베이징 주도로 통과된 홍콩 국가안보수호조례 시행규칙 개정이다. 기본법 23조는 홍콩 내에서 2014년부터 민주화 시위가 격화한 걸 빌미로 삼아 반역·선동·국가전복 등 국가안보 위협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홍콩 입법회가 2024년 3월 통과시킨 법률이다. 이는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린다.
미국 영사관은 안보 경보를 통해 “홍콩 경찰에 휴대폰이나 노트북컴퓨터 등 개인 전자기기의 비밀번호 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이제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영사관 측은 또 “이 법적 변화는 미국 시민을 포함해 홍콩에 거주하거나 홍콩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며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 범죄와 연관됐다고 의심되는 모든 개인의 전자기기를 증거로 압수하고 보관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경고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만약 홍콩 경찰에 협조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 1년과 10만홍콩달러(약 1926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또는 오도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벌금은 50만홍콩달러(약 9630만원)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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