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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고소한 점주 측 법무법인 입장 추가기사.txt

무명의 더쿠 | 03-30 | 조회 수 72890


취재진은 해당 카페 점주들에게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A씨가 반성문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을 작성했음에도,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업주들이 악덕 사장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음료 3잔은 확인된 최소한의 절도 사례”라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사과한다면 추가적인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HCN 충북방송 

https://ccn.hcn.co.kr/user/news/BD_newsView.do?news_category=02&story_id=NS2026033000086&story_seq=0&soCode=114&socttSn=NS2026033000086&socttSeq=0 




B 매장 점주는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B 매장 점주는 A씨가 자신 매장에서도 무단으로 음료를 제조해 지인에게 제공해 선처를 해줬지만, A씨 측이 되레 적반하장으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점주는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4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고객의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등 매장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직원들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지난해 10월 9일 추궁했고, 범행을 시인한 A씨는 자필 반성문을 써 제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A씨 측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본인을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대응해 자신과 친분이 있던 C 매장 점주가 A씨를 맞고소했다는 게 B 매장 점주 측 설명이다.  

B 매장 점주는 공갈·협박 혐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의 법률대리인 측은 "피해자인 점주가 되레 가해자가 돼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피해 점주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어떠한 협박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B 매장에서도 일체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에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쓰고 합의했던 것"이라며 "공무원을 희망하는 저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 실토하게 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90816?sid=102



+ 뉴스 영상으로 올라와서 추가함


https://youtu.be/1T65n6AOgVI 


mroODU 
fqNt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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