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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등 247채 굴리며 탈세…임대업자 세무조사 착수

무명의 더쿠 | 03-30 | 조회 수 1576

국세청, 15개 업자 총 2천800억원 규모 탈루 혐의 포착
"세제 혜택 누리면서 수입 과소·경비 과다 신고로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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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개인 주택임대업자 A씨는 개포·잠실 등에 아파트 8채를 임대하고 전세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8억원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외 여행비나 사치품 구매 대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아파트 700여채를 소유한 C 건설업체는 할인 분양한다고 입주자를 속여 번 수익으로 자녀 회사를 부당지원하고 슈퍼카 8대 등을 구입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총 2천800억원 규모 탈루한 혐의를 받는 다주택·기업형 임대업자와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30일부터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 대상은 ▲ 서울 강남3구,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포함 서울 아파트 5채 이상 소유 다주택 임대업자(7개) ▲ 아파트 100채 이상인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이다. 법인이 5곳, 개인이 10명이다.

주택임대업자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 대상 업자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거액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업자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채를 보유한 사업자다. 임대를 통해 받은 전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이자 소득 약 8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해 사주 일가의 해외 여행비나 사치품 구매 대금을 사적 경비 수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수선비 수억원을 중복 신고해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서울·경기 등지에 아파트 200여채를 보유한 B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일반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주택 40채에 대한 임대수입 약 8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 선상에 올랐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용 20여억원을 주택임대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의 매입으로 부당 신고한 혐의도 있다.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에게 양도하면서 제3자와의 거래처럼 위장해 저가 계약하고 양도차익 20억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다운 계약'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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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764채를 소유한 건설업체인 C사는 할인 분양을 앞세워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얻은 수익은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건설용역 명목으로 약 20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냈다. 지급보증 수수료 약 250억원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50억원, 슈퍼카 8대 구입비 15억원, 가공인건비 수억원 지급 등으로 탈세를 벌였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총 탈루 혐의 액수는 1천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한강벨트나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15개 업체가 소유한 전체 아파트는 3천141채로, 공시가격은 9천55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3구, 한강벨트 내 아파트는 324채, 공시가격은 1천595억원이었다.

최다 아파트 보유는 개인 사업자가 247채, 법인이 764채로 집계됐다. 임대 아파트 중 공시가격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58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은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해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 임대업자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주택 임대업자가 여러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르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안들을 혐의 분석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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