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은행이 '평균 금액'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실행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이 상향된다.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문턱도 덩달아 높아질 전망이다. 고정형 주담대의 경우 최대 0.19%포인트(p) 뛰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출연요율을 차등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평균 주담대 금액보다 많을 경우 출연요율을 인상하고, 적을 경우 출연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고정·변동금리 대출 유형 등에 따라 출연요율에 차등을 뒀다면, 앞으로는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요율'이 달라진다.
개정 기준요율은 평균 대출금의 △0.5배 이하인 경우 연 0.05% △0.5배 초과 1배 이하인 경우 연 0.13% △1배 초과 2배 이하인 경우 연 0.27% △2배 초과인 경우 연 0.3% 등이 부과된다.
최종 출연요율은 이 기준요율에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더해 정해지는 구조다. 차등요율의 경우 금융사의 전년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우대요율은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에 따라 달라진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출연요율을 차등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평균 주담대 금액보다 많을 경우 출연요율을 인상하고, 적을 경우 출연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고정·변동금리 대출 유형 등에 따라 출연요율에 차등을 뒀다면, 앞으로는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요율'이 달라진다.
개정 기준요율은 평균 대출금의 △0.5배 이하인 경우 연 0.05% △0.5배 초과 1배 이하인 경우 연 0.13% △1배 초과 2배 이하인 경우 연 0.27% △2배 초과인 경우 연 0.3% 등이 부과된다.
최종 출연요율은 이 기준요율에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더해 정해지는 구조다. 차등요율의 경우 금융사의 전년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우대요율은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에 따라 달라진다.
개정 이전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고정형 주담대'의 경우 일괄적으로 0.01%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개정 이후에는 '고액 주담대'의 경우 출연요율이 확 뛰는 셈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주신보 출연 대상 주택자금대출 평균 금액은 '약 2억 490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기존 최저 0.01%에서 0.17~0.20%까지 출연요율이 급등하는 것이다.
은행권은 이번 개정사항을 4월 1일부터 반영·시행할 예정이다. 은행 입장에선 고액 주담대에 대한 출연요율이 높아지면 비용 부담이 커지는 셈이라, 고액 주담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산금리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통상 출연요율은 매년 3월 중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산정하고 4월에 반영하는데, 올해의 경우 '대출금액' 기준이 처음 적용되는 것이라 소비자 입장에선 3월 31일과 4월 1일 단 하루 차이로 대출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셈이다.
단 오는 6월부턴 대출금리 산정 시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라, 이때부턴 대출금리 부담이 일부 덜어질 전망이다.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5509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