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유통된 생활제품 358종 가운데 52종이 방사성 원료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팔찌 38종, 목걸이 7종, 팔찌 2종, 찜질기 2종, 안대 2종, 깔창 1종 등이었다.
원안위는 해마다 음이온이나 희토류 등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를 초과하거나 원료 물질 정의농도인 g당 0.1베크렐(㏃) 이상의 방사능이 나오는 물질이 포함된 경우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지난해에는 18개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업자가 수입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음이온 발생, 정전기 방지, 치유 효과, 혈액 순환, 피로 해소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앞세우지만 방사성 물질을 섞어 만든다.
원안위는 문제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품판매주소(URL)를 차단하거나, 중고장터 금칙어로 설정했다. 또 한국소비자원·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 강화와 게시물 삭제·비공개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 방사능 의심 제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도 마련했다. 지난해 1238건의 대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윤 원안위 생활방사선안전과장은 “과거 라돈 침대 사건 이후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가는 사례는 자취를 감췄다”며 “하지만 여전히 팔찌나 목걸이 등 해외에서 들어온 소형 장신구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선량이 인체에 위해를 줄 정도는 아니지만, 현행법상 신체 밀착 제품에는 원료물질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선량이 높고 낮고를 떠나 과학적 이득이 없는 방사선 누출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예방 조치를 취하는 중이고, 올해는 아기용 기저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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