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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입양기록 담긴 외장하드 분실... 아동권리보장원 관리 부실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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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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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실종아동 시설입소 아동 카드’ 전산화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외장하드 일부(2020년 사업 결과)를 분실했으며, 해당 사실은 2024년 8월에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국회의원(재선)은 지난 24일과 25일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으로부터 입양 및 실종아동 관련 기록물 분실 의혹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내용을 26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동권리보장원은 해당 사건 이후 용역업체로부터 외장하드를 다시 제출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분실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용역 종료 이후 관련 자료에 대한 파기 지시 및 파기 확인서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3만835명 중 시설장이 대부분 보호자인데, 주소가 확인된 863명 시설장에게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목적으로, 전산화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아동보호시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입양기록을 외부 기관에 용역 형태로 전산화해 왔다.


김 의원은 "그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산화 작업 결과가 담긴 자료가 분실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며 "현재 보유 중인 자료가 원본인지 사본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만 종이 문서를 스캔한 파일은 보관하고 있으며, 전산화 자료 중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스캔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비교해 오류를 수정한 문서를 ‘사본’(수정원본 개념)이라고 하는데, 원본이 분실된 것인지, 사본 분실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실 여부와 원본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록물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도 전반의 신뢰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입양기록은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어 한 개인의 삶과 가족의 근간과 직결된 정보”라며 “분실 여부와 내용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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