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다음 달 21일 재판에 출석한다”며 “그동안 공식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연기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나나는 지난해 11월15일 경기도 구리시 이천동에 있는 주거지에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을 당했다. 당시 강도인 30대 남성 A씨는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상해도 입혔다.
결국 범행은 현장에서 제압돼 미수에 그쳤고,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금품만 훔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흉기 소지 여부와 폭행사실 등을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나나의 모녀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는 그동안 공식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미뤘으나, 다음 달 증인석에 서게 됐다.
하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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