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 홈페이지를 보면 박수홍이 제기한 민사소송 원고소가가 98억7083만5733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초 박수홍이 지난 2021년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처음 소송을 제기하며 요구한 금액은 약 86억 원. 이후 같은 해 7월과 지난 2023년 각각 소송 금액을 116억 원, 198억 원 가량으로 확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박수홍 측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파악해, 기존 손해배상액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게 됐다”며 “향후 검찰 조사 결과 등에서 구체적인 피해액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소송 금액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박수홍은 지난 1월6일, 다시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하며 원고소가를 약 98억 원으로 낮췄다.
이는 형사 소송과 관계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친형 내외의 횡령 재판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시간상으로, 항소심 선고 직후 박수홍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을 통해 이 형량은 최종 확정됐다.
박수홍은 친형이 약 30년 간 매니저 업무를 하며 꾸준히 피해를 입혔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공소시효를 따져 2011∼2021년, 약 10년 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친형 내외의 횡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내렸다. 이런 형사적 판단은 민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박수홍은 형사 재판의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인 청구 금액을 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박수홍 측은 “무리하게 욕심낼 생각은 없다. 법원이 인정하는 실질적인 범위 안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일 뿐”이라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형사 재판을 통해 명백하게 잘잘못이 밝혀진 만큼, 법의 현명한 판단 아래 피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햇수로 6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사재판은 오는 4월3일, 변론기일과 감정기일이 동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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