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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세 미혼 배우 이수경, 입양 시도했지만…“법 때문에 포기”

무명의 더쿠 | 03-27 | 조회 수 1293
44세 미혼 배우 이수경이 인공 수정과 입양을 시도했지만 포기한 사연을 고백했다.


(중략)


이날 이수경은 “난자 냉동에 관심이 있었다. 생각이 있었는데, 결혼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다 안된다. 남편이 있어야지 남편하고 인공수정도 가능한거고 입양도 가정이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라고 난자 냉동과 입양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음을 털어놨다.


김숙은 “진짜 입양을 할 생각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고, 이수경은 “네”라고 확답했다. 이수경은 “제가 사랑을 많이 줄 수 있으면은 아이한테 주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렇게 법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거는 포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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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혼여성이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를 동결할 때 받을 수 있는 사업은 국가 차원보다는 주요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미혼 여성의 인공수정은 법적, 제도적으로 사실상 제한돼 있다.


미혼 여성의 입양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과거에는 ‘혼인 중인 부부’만 가능했으나, 2007년 법 개정 이후 독신자 입양의 길이 열렸다. 다만 부부 공동 입양보다자격 요건과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진행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56856?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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