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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허위협박 출동비 전액 받아낸다… 경찰 “1분까지 계산해 청구”

무명의 더쿠 | 05:02 | 조회 수 1141
1월 7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 게시판에 섬뜩한 댓글이 올라왔다. “실탄을 들고 간다. 벌집이 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라”는 내용이었다. 술래잡기의 일종인 ‘경찰과 도둑’ 게임 참가자를 모집하는 게시물에 달린 이 댓글 하나로 일선 경찰서는 비상이 걸렸다. 추적 결과 이는 한 30대 남성이 장난삼아 올린 허위 협박으로 드러났다.


과거라면 이런 허위 테러 예고는 단순 장난으로 치부해 별다른 조사나 처벌 없이 종결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엔 경찰의 대응이 달랐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하는 동시에 수사에 투입된 경찰관 8명의 인건비와 형사 차량 유류비 등을 정밀 산정해 11만765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심의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협박에 낭비한 골든타임에 대해 기름 한 방울, 1분 인건비까지 책임을 물리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 ‘본보기’ 넘어 ‘전수 대응’으로 전환

https://img.theqoo.net/YGBqmB
서울경찰이 이처럼 소규모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경찰청은 올 들어 허위 테러 예고 13건을 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그중 8건에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결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도 추가 심의 중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큰 변화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그해 12월까지 경찰이 심의한 사건이 4건, 소송 제기는 1건뿐이었다. 불과 1년 만에 대응 기류가 ‘적극 환수’로 완전히 선회한 것이다. 이는 경찰 수백 명이 동원된 대형 테러 협박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과거와 달리 소규모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리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올해 초 “(공중협박범은) 미검거 상태이거나 (손해액이) 소액이어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 놓고 검거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올해 심의위원회에 오른 15건 중 7건은 동원된 경찰이 15명 미만이고 이로 인한 손해액이 60만 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사건이었다. 1월 6일 한 30대 남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폭발물 사진과 함께 “(충북) 청주 오송역에서 터뜨리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을 당시 서울청에서 동원된 인력은 5명, 손해액은 12만5903원이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심의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유소 폭파 예고’를 올린 10대 여성에게도 출동 직원 7명의 인건비 등 55만7203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 “10대 협박범도 예외 없이 ‘금융 치료’”


경찰이 허위 테러 예고 등에 대해 규모와 경중을 가리지 않고 강력 처분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잇단 협박 탓에 다른 주요 사건 대응의 골든타임을 빼앗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중협박죄의 벌금형 상한은 2000만 원으로 일반 업무방해죄(1500만 원)와 큰 차이가 없다. 또 협박범 다수가 미성년자여서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재범을 막으려면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이른바 ‘금융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손해배상이 결정되면 부모가 대신 내야 하거나, 성인이 되어 배상할 때까지 지연 이자(연 12%)가 붙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도 부모에게 연대 책임을 물음으로써 가정 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75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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