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보강 : 25일 오후 9시 20분]
고교생 자녀에 대한 출석 미인정 등에 불만을 품고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 65건의 행정민원과 7건가량의 교원 대상 고소고발을 남발한 학부모가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공립 P고교 악성 민원인 형사고발 촉구' 서명을 벌인 직후 교육 당국이 뒤늦게 나선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가 '악성 민원인'으로 지목한 해당 학부모가 서울 지역 한 사립고교 현직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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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에서 지난해 B씨 자녀가 소속된 학년의 부장을 맡았던 한 교사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서 "가장 참담했던 것은, 저를 벼랑 끝으로 몬 그 학부모가 다름 아닌 같은 교육계 종사자라는 사실"이라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교육계 종사자가, 오히려 자신이 가진 지식을 동원해 교사의 숨통을 조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계 종사자가 공적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공교육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동료 교원과 단위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든 '명백한 제도적 폭력'"이라고도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악성 민원 학부모들 중에 현직 교사인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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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기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압력성 내용이 적힌 편지를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교권 침해' 논란을 빚은 교육부 사무관에 대해 교육부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는 해당 사무관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B씨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