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골목길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범행 이후 보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범행 이후 보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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