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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동료 일 대신한 노동자에게도 지원금 준다

무명의 더쿠 | 03-26 | 조회 수 2225
오는 7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간 동료의 업무를 맡아준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 기준도 완화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해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노동자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 시작 신고를 해야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조업 시작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해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급되던 직업훈련 수당도 중소기업 재직자·이주노동자 등으로 확대된다.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하루 5만원씩 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입법예고안의 시행일은 오는 7월1일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노동자 등 재직자의 숙련 향상 기회를 넓히는 등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더 많은 분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51170.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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