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60326n25972?issue_sq=11001
26일 울산 동울산세무서에서 택배노조 간부가 거액의 세금 추징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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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에 따르면 A씨의 분신 이유는 최근 울산지역 택배기사 다수를 대상으로 내려진 거액의 부가가치세 추징 통보 때문이다.
복잡한 세금 신고의 어려움을 겪던 택배기사들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한 대행업자 B씨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겨왔다. 그러나 최근 B씨가 세무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기사들의 매입 세액 공제액을 고의로 부풀려 세금을 축소 신고해 온 사실이 세무 당국에 적발됐다.
이후 세무 당국은 B씨가 관리하던 택배 기사 약 1000명의 명단을 토대로 대대적인 추징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 택배기사들은 5년 치 미납 세금 약 3000만원에 과징금, 성실납부 위반 가산세 등까지 포함해 1인당 1억원 안팎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받았다고 택배노조 측은 설명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지회장인 A씨가 조합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 선처를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신을 시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택배노조 측 설명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