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 총 1,493명을 적발하고 이 중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됐다.
이번 단속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 8개 분야였다.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 투기 293명(19.6%), 불법 중개 254명(17%), 명의신탁 218명(14.6%) 순으로 나타났다.구체적 사례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악용해 전세금을 나눠 가진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위장전입 방식으로 입주 자격을 확보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하는 전세금을 분배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은 관련 피의자 14명을 송치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재개발 비리도 드러났다. 대전 지역 한 재개발 조합장과 임대사업자는 임대아파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띄우기도 확인됐다. 실제 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매매 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끌어올린 후 매도한 3명이 서울경찰청에 검거됐다.
이른바 '기획부동산' 범죄도 이어졌다. 개발 호재를 부풀려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금을 가로챈 사건으로 2명이 구속됐다. 한 사례에서는 "가치가 오르는 안전한 땅이고, 원금 보장 및 수익금 25%를 지급하겠다"며 12억원을 편취한 임대사업자 3명(구속 1명)이 검거됐다.
농지 투기 역시 대규모로 적발됐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실제 경작 의사 없이 토지를 매입한 2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진행해 집값 담합 등 추가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 8개 분야였다.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 투기 293명(19.6%), 불법 중개 254명(17%), 명의신탁 218명(14.6%) 순으로 나타났다.구체적 사례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악용해 전세금을 나눠 가진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위장전입 방식으로 입주 자격을 확보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하는 전세금을 분배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은 관련 피의자 14명을 송치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재개발 비리도 드러났다. 대전 지역 한 재개발 조합장과 임대사업자는 임대아파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띄우기도 확인됐다. 실제 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매매 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끌어올린 후 매도한 3명이 서울경찰청에 검거됐다.
이른바 '기획부동산' 범죄도 이어졌다. 개발 호재를 부풀려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금을 가로챈 사건으로 2명이 구속됐다. 한 사례에서는 "가치가 오르는 안전한 땅이고, 원금 보장 및 수익금 25%를 지급하겠다"며 12억원을 편취한 임대사업자 3명(구속 1명)이 검거됐다.
농지 투기 역시 대규모로 적발됐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실제 경작 의사 없이 토지를 매입한 2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진행해 집값 담합 등 추가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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