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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간 점검결과 발표…지난달 대통령보고 때 835건→7천168건 급증
불법 시설도 1만5천704곳 적발…"하천·계곡에 도랑까지 조사, 누락없게 노력"

윤호중 장관, 하천 불법시설 정비 실태 점검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경북 경산시 대한천 중류부 하천 불법시설 정비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6.3.16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정부가 현장을 다시 점검한 결과 불법 점용행위가 무려 9배 가까이 늘어났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중간 점검결과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으로 적발된 불법 점용행위는 7천168건이었다. 이는 지난달 24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불법 점용행위는 835건의 약 8.6배 수준이다. .
불법 점용행위에 따른 불법 시설은 1만5천704곳으로 파악됐다.
불법시설물 별로 보면 건축물 3천10곳(19.8%), 경작 2천899곳(18.5%), 평상 2천660곳(16.9%), 그늘막·데크 1천515곳(9.6%) 등이었다.
행안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해당 관리청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장 공무원 등이 휴대전화를 활용해 확인한 하천구역 내 시설물과 인허가 대장을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조사 과정에서 불법 점용 적발이 늘어난 데에 대해 "2025년 (7월) 조사 때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했다"며 "하천구역에 연접해 있는 구거(도랑)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재조사는 이달 31일에 마무리된다. 5월 1일부터는 행안부와 기후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50여 명 규모의 대대적인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에 나선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과 실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수사 의뢰와 해당 지방정부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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