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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카톡'…法 "차가원-MC몽 불륜·임신 보도 삭제하라"

무명의 더쿠 | 03-26 | 조회 수 2303
법원이 MC몽(본명 신동현)과 연예 매니지먼트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 사이의 불륜·임신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해당 내용을 기사에서 삭제하고 추가 유포도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보도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MC몽 본인이 스스로 조작했다고 인정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되면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신명희)는 이날 차 대표가 A언론사를 상대로 낸 기사 및 동영상 게재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A사에 대해 2025년 12월 24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단독] “그렇게 임신 노력했는데”…MC몽·차가원, 120억짜리 불륜’ 기사 및 같은 날 유튜브 계정에 게시한 동일 제목의 동영상에서 △차가원과 MC몽이 불륜 또는 연인 관계였다고 단정하거나 암시하는 문구 및 서술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며 게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이미지 및 관련 설명 △차가원이 MC몽과 아이를 갖기 위해 배란주사를 맞았거나 임신을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 등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내용을 인터넷 뉴스 사이트·유튜브 채널·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게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소송비용의 90%는 A사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A사가 소명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인 불륜·연인 관계 주장과 관련해 A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미지 △MC몽과 차 대표의 삼촌 차준영 넥스플랜 회장 간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 △차 대표와 차 회장 간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 △각종 대화 내용 녹취록 △차 회장의 사실확인서 △차 대표의 전 비서 등의 사실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에 대해 “MC몽 본인이 스스로 조작한 대화 내용이라고 인정하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서도 “대화 주체자인 MC몽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이미지 자체의 식별이 어렵고 녹취록들도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사실확인서는 작성자와 채권자의 관계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논란이 됐던 배란주사·임신 시도 주장에 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로는 이 사건 대화 내용 이미지가 유일한데 MC몽 본인이 스스로 조작한 대화 내용이라고 인정한 데다 채권자가 배란주사를 맞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 대표 측은 배란주사 및 임신 시도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최근 5개년 산부인과 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사가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 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차 대표가 구한 기사 전부 삭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또 다른 주된 내용인 ‘차가원이 MC몽에게 120억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다’는 부분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이 내용이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튜브 동영상 삭제 신청도 기각됐다. A사가 이 사건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해당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해 현재는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무 위반 시 1일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도 기각됐다. 간접강제란 법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가처분결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위반 시 별도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4357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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