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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유류세 인하 확대... 휘발유 L당 65원, 경유 87원 내린다

무명의 더쿠 | 03-26 | 조회 수 1861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며 유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2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된다. 휘발유는 L당 65원, 경유는 87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 경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해 1차 최고 가격제 당시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며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L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감소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

특히 경유 인하 폭을 더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구 부총리는 “경유 가격은 휘발유보다 국제 가격 상승 폭이 더 컸다”며 “경유는 산업과 물류, 서민 생계에 필수적인 연료인 만큼 가격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하 폭을 더 크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관련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 달 1일 시행하되,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조정하는 이달 27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와 전쟁 상황이 추가로 악화될 경우 유류세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류세 인하율의 법정 최고 한도는 37%다. 정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개전 당시 최대 폭까지 인하한 바 있다.


외식서비스 등 물가 특별관리 품목 20개→43개로 확대


물가 안정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산품과 가공식품, 외식 등 4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쌀, 석유류, 통신비, 교복, 의약품 등 23가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공산품 및 가공식품 전반에 시설 농산물, 택배 이용료, 외식 서비스 등 20가지를 추가한다.

아울러 정부는 상반기 중앙·지방 공공 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쌀과 계란, 고등어 등 주요 식품은 정부 비축 물량 방출과 수입 확대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150억원을 투입해 4~5월 중 최대 50% 할인 지원도 할 계획이다.


https://naver.me/xhPOa9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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