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24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본안 회부 여부를 사전심사한 재판소원 사건 결정문을 헌재 누리집에 공시한다. 헌재 관계자는 “결정이 나온 날을 기준으로 8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공시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4일 첫 사전심사를 거친 재판소원 사건 26건이 모두 각하됐다고 했다. 각하란 심판청구가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부가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오는 4월3일 안에 해당 결정문 26개가 헌재 누리집에 공개될 거로 보인다.
헌재가 지정재판부의 결정문을 공시할 의무는 없으나, 재판소원 제도에 쏠린 관심을 고려하여 결정문 전부를 공시하기로 정했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전원재판부가 본안을 판단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담당한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라 전원재판부 결정은 그동안 누리집에 전부 공시했으나, 공시 의무가 명시돼있지 않은 지정재판부 결정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공개됐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서 들어오는 사건이 많아지다 보니 적절한 선에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4일 결정된 사건뿐 아니라 오는 6월 말까지 사전심사 결론이 나오는 지정재판부 결정문을 비실명화 처리한 뒤 공개한다.
헌재가 지정재판부의 결정문을 공시할 의무는 없으나, 재판소원 제도에 쏠린 관심을 고려하여 결정문 전부를 공시하기로 정했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전원재판부가 본안을 판단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담당한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라 전원재판부 결정은 그동안 누리집에 전부 공시했으나, 공시 의무가 명시돼있지 않은 지정재판부 결정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공개됐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서 들어오는 사건이 많아지다 보니 적절한 선에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4일 결정된 사건뿐 아니라 오는 6월 말까지 사전심사 결론이 나오는 지정재판부 결정문을 비실명화 처리한 뒤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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