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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통과에 30억원”…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카드 꺼냈다

무명의 더쿠 | 14:20 | 조회 수 1354
이란 정부는 이어 국영 매체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손실 보전과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통행료 징수를 공식화한 것이다.

현재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선박 1회 통행료는 약 200만달러, 한화 약 3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란 측은 해당 조치가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와 유사한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에드 라흐마트자데 이란 의원은 “해협 통행료 부과는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다.

다만 국제법상 논란은 불가피하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에 통과권이 보장되며, 통행 자체에 대한 비용 부과는 금지돼 있다. 다만 특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 청구는 가능하다.

이란은 해당 협약에 서명은 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은 상태로, ‘안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파급력은 상당하다. 현재 걸프 해역에는 약 3200척의 선박이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선박이 모두 통행료를 지불하고 해협을 통과할 경우 약 64억달러, 한화로 10조원에 가까운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이란은 과거에도 유사한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에 대응해 통행료 징수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을 제외하고 중국과 인도 등 우호국 선박에는 통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협을 사실상 ‘선별 통과 구역’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경로로,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https://naver.me/GuCNBT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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