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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 A씨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판부가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는 지난 24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엔 나나 모녀를 대신해 이들의 법률대리인이 법정에 나왔으며 구속 기소 중인 A씨와 그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앞서 나나의 어머니는 지난 2월 26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강도상해 혐의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5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나나 역시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전달하며 가해자와 법정에서 대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재판부는 공판을 속행하고 오는 4월 21일 기일로 지정, 나나 모녀에 증인소환장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나나는 기존에 예정돼 있던 스케줄을 조정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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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1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훈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데 이어 "나나 모녀와 대치할 때 오히려 내가 저항하는 처지였으며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것도 나나와 몸싸움을 벌인 것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 했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는 현재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