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와 모친이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전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와 변호인은 출석했지만 나나 모녀는 불참했고 법률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나나 모친 신모씨는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증인 불출석 신고서와 사유서를 제출했고 나나 역시 의견서를 내며 피고인과의 대면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공판을 속행하고 오는 4월21일로 기일을 지정하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했다.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로 보이지만 피해자 측의 불출석 의지가 강한 만큼 증인신문 여부에 따라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2025년 11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을 뿐 강도 의도는 없었다"며 단순 절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흉기 사용과 폭행 사실도 부인하며 "오히려 나나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당방위로 판단해 나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 측은 "가해자가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무고 혐의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앞서 나나는 지난 9일 유튜브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해 당시 상황에 대해 "엄마가 위험하다는 직감 하나로 본능적으로 움직였다"며 "정말 1분 1초가 길게 느껴졌던 순간이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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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면 거부" 나나 모녀 불참 의사에도…법원, '강도사건' 증인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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