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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집값 하락에도 규제?" 민원에…서울시 "공감하지만"

무명의 더쿠 | 11:27 | 조회 수 687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시를 상대로 "도봉구 창동 주공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시민"이라며 "제가 소유한 도봉구 창동 주공 아파트는 오르기는커녕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시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주택 시장이 침체돼 있음에도 도봉구는 여전히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이중, 삼중의 규제에 묶여 있다"며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출은 막혀 있고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내 집을 내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 가치가 상승한 지역과 하락한 지역을 '서울'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묶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며 서민들에 대한 가혹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도봉구의 소형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실거주 중인 서민들이 대다수"라며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 경제 활력은 떨어지는데 규제만 유지돼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현 상황은 서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씨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도봉구의 실질적인 주택 가격 하락과 시장 침체를 반영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즉시 해제해 달라"며 "창동 일대 등 거래가 단절된 구역에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시 차원의 해법이 없다고 답했다.

 

 

시는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 귀하께서 느끼는 불편함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도 "다만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2025년 10월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중앙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해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46648?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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