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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홍서범·조갑경 子, 임신 중 불륜→성관계…“아직 결론 안 나” [DA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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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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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와 동거 관계였던 B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3자인 C씨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귀책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가 임신한 상황에서 4월부터 동료 기간제 교사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갈등이 깊어지던 가운데 A씨는 6월 7일 새벽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다음 달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는 C씨가 관계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홍서범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아들이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했다”며 “양육비는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며 보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2000만 원을 보태 먼저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서범은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A씨를 ‘가해자’, B씨를 ‘피해자’로 표현한 데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https://naver.me/Fc6U1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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