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덕여대 래커칠·점거 농성' 재학생 등 11명 불구속 기소
무명의 더쿠
|
20:46 |
조회 수 348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12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취소한 바 있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고, 사건은 지난해 6월 검찰로 넘어왔다.
https://naver.me/FG3l8DZU
애당초 학교는 고소 취하했는데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경찰, 검찰 둘 다 기소 의견인 거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