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수술 2500번에 보험금 7억 타간 환자…보험사, 반환 요구 소송 패소
티눈 수술로 7억원대 보험금을 탄 40대를 상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회사가 두차례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패소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6년 7월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그해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총 2천575차례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아 보험금 7억7천만원을 탔습니다.
보험사는 2018년 12월 계약이 무효라며 A씨가 보험금 약 1억3천만원도 반환하라는 첫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은 2019년 12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2021년 5월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 와중에 A씨는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인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천100차례 냉동응고술로 보험금 6억5천만원을 추가 수령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맺어 무효라는 취지로 재차 소송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 소송 1, 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는데, 추가 6억5천만원 수령은 첫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사정 변경이 있어 계약이 무효라고 본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확정판결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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