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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마운자로 오남용’, 대학병원까지… 과잉 진료·대리 처방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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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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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3가 일대는 비만약 ‘마운자로’ 처방이 비교적 쉽고 약값이 저렴한 병·의원과 약국이 몰려 있어 ‘성지’로 불린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엄격한 처방 기준이 요구되는 대학병원 내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직원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마운자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본지에 접수됐다.

 

대학병원 직원 사이 할인·권유·대리처방 횡행


본지에 접수된 제보는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 교직원들 사이에서 비만이 아니어도 다이어트 목적으로 마운자로를 오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병원 교직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상 체중임에도 체중 감량을 위해 처방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처방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교직원 A씨는 “비급여 항목 교직원 할인 50%가 적용돼 문턱이 낮고, 이로 인해 다이어트 목적으로 팀원 다섯 명 중 세 명의 직원이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심시간에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르는 이들이 많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건강이 우려된다”며 “비만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보니 괜찮은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교수가 여러 명에게 사용을 권유했는데, 비급여 실적을 쌓기 위함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상 체중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에게까지 권유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가족 명의를 활용한 대리 처방 정황을 목격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A씨는 “한 명이 가족 것까지 포함해 세 개를 처방받는 것을 봤다”며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원내 약사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적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행태는 경우에 따라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료진이 특정 약물 사용을 권유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이나 ‘과잉 진료’의 소지가 있다. 환자 안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를 이용해 약을 처방받는 ‘대리 처방’ 역시 적절한 진료와 의학적 판단 없이 이뤄질 경우 의료법상 문제가 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46/000010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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